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 회장의 장남 정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께 만취 상태로 GV80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담대교 진입로 인근에 멈춰 있는 정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사고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동승자는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뒤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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