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조선DB |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립각을 세웠던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제를 총괄하는 주무 기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온라인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구글 갑질 방지법 도입 취지 설명회를 열고 개정안을 분리해 규제 기관을 정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 7월 2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오는 17일 열리는 결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공정거래법상 반경쟁·반차별 조항과 중복된다며 중복 규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방통위는 개정안이 앱 마켓 생태계 구조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에 소관을 분리해 관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앱은 개발→심사→(앱 마켓에) 등록 및 노출→거래→이용 등 5단계를 거쳐 유통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50조 제1항의 제9∼13호는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다루는데, 방통위는 제9∼13호가 앱 생태계의 다섯 단계를 포괄해 다루기에 하나의 부처가 이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에게 시그널을 줘 사전에 불공정행위 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콘텐츠 사업자나 이용자 입장에서 개정안을 분리해 담당하면 불이익이 생겼을 경우 각 기관에 구제를 의뢰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했다.
다만 방통위는 중복 규제 문제가 생기더라도 향후 집행 과정에서 부처 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간에도 일부 법령상 중복이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중복규제 방지조항이 있다”며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 당국이 우선 규제하고 이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 공정위가 개입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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