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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 4700만원대로 상승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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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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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4700만원대로 상승

6일 오전 국내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47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1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가량 오른 471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는 개당 4714만원에 거래 중이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발생한다.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업비트와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각각 4% 오른 326만원에 거래 중이다.

◆조명희 의원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 6개월 유예해야"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한 신고기한을 6개월 유예해준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이연해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해 내년 3월까지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신고절차를 마친 뒤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부담을 완화한 가운데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발급할 수 있다.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때에는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해 불확실하던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조명희 의원은 "특금법의 입법취지로 볼때, 실명계좌는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계좌를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개발사 온더, 최공필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단장 영입

국내 블록체인 기술개발(R&D) 스타트업 온더는 최공필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단장(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을 수석 경제학자 겸 디지털금융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선임했다.

온더는 블록체인 기술과 전통 경제학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 수석 경제학자를 영입했다. 온더는 '디지털금융연구소'를 설립하고, 최공필 박사를 연구소장으로 선임했다.

최공필 연구소장은 미국 미시간대와 버지니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서 조사부 연구위원 및 은행감독국 선임자문역,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를 역임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경제 담당 국가정보관(차관보급), 우리금융지주 최고전략책임자(CSO) 및 리스크관리(CRO) 담당 전무, 재경부 IMF-OECD 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그는 최근까지 수출입은행 비상임이사,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직을 수행했다.

최 연구소장은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김혜수가 열연한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역의 실존 인물이다. 그는 1997년 쓴 '경제전망과 금융 외환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를 예견했다.

◆정희용 의원, 블록체인기술 발전 위한 제정법 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의 탈중앙성, 투명성, 가용성, 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하는 기술이다.

정 의원의 법안은 △블록체인의 기술정의 △블록체인 정책협의회 구성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기술 산업 창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블록체인기술 발전 규제개선 △개인정보 보호 등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이나 3년 미만으로 블록체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거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출시하는 경우 법령 등과 충돌하거나 미흡한 법적 근거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블록체인 산업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정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봄·정명섭 기자 spr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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