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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경기도, 호우 피해 전남·경남 등 남부지방에 재해구호기금 15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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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부상자, 주거피해·주생계수단 피해 등 이재민 지원에 사용

뉴시스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6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와룡지구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돼 떠 내려가는 것을 소방대원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진주소방서 제공).2021.07.06.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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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등 남부지방에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1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도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오는 30일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원금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사망·실종·부상자, 주택 침수·파손에 따른 주거피해·주생계수단 피해 등 이재민 지원에 사용된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재해구호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다른 시·도 재난 지역의 재해구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8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는 2명이 숨지고, 전남·경남 지역에 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각종 시설 피해도 2500여 건에 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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