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이재용, 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 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달 말 형기 60% 채워 요건 충족

심사위, 내달 초 가석방 대상 결정

중앙일보

이재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2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구치소는 최근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전국 52개 일선 구치소와 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선정한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최종 심사한다. 심사위는 내달 초 회의를 열어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한다.

법무부 예규상 가석방 대상자가 되려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한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60% 기준을 충족한다. 가석방은 잔여 형을 면제받거나 형을 취소하는 사면과 달리 구금 상태에서 임시로 풀려나는 것이어서 취업과 해외 출국 등에는 제한이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인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시기를 명확히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에서도 올 들어 기류 변화가 감지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삼성전자 등 4대그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 “고충을 알고 있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사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o.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