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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라?…대권주자 윤석열의 시대착오적 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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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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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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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라’라는 언급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로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의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자의 과로사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두고 윤 전 총장이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도 “지독하게 재벌 편향적” “시대착오적 노동관”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질문에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에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실패했다면서 한 이야기다.

윤 전 총장 말대로 일주일 노동시간이 120시간이 되려면 7일 근무 기준 하루에 17시간을 일해야 한다. 출퇴근과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수면시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이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취지나 한국사회의 노동현실과 배치된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9년 기준 196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길다. OECD 평균(1726시간)보다도 연간 241시간을 더 일했다. 과로사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한 대형 게임업체에서 직원이 돌연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된 게 불과 5년 전이다. 일명 ‘크런치 모드’로 일하다 사망한 한 직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크런치 모드는 개발 마감을 앞두고 수면, 영양섭취, 위생 등을 모두 희생하며 초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도 있었다.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2018년 주 52시간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1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상황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00년 전 국제노동기구(ILO) 1호 협약이 (하루) 8시간 노동이었고 한국은 이제서야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이 됐는데 대선후보가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전근대적 방식”이라며 “스타트업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 속에서 어떻게 지원할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라는 게 과연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 대선후보가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승욱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도 “지금도 IT업계에서 과로 산재 사망이 많은데 (윤 전 총장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은) 사람과 비용이 더 필요한데 사람을 더 뽑지 않고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IT업계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추가 노동을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기업들 반발이 극심하자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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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본사 앞에서 지난해 10월22일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씨의 부모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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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제가 (노동자들이) 120시간씩 일하라고 했다고 왜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의 종류에 따라 노사간 합의나 근로자 스스로 근로조건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해주는 안”이라며 “기업에만 좋은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좋은 경우에는 예외를 넓게 둬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 역시 직장내 위계나 권력관계 등 현실을 도외시 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언제 쉬느냐도 사용자가 정하는데 (윤 전 총장 발언은)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 등을 감안하지 않고 한 이야기”라고 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침해하는 노동시간의 한계선이라는 것이 분명 있는데, (윤 전 총장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깨고 있다”며 “퇴행적인 발언이고 대선후보라면 변혁적인 과제를 내세우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혜리·심진용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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