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객 대상 원화 결제하면 신고 대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 뱅크 업무협약 및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원화결제 등의 영업을 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13일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라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 6조를 들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결제를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록 대상”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올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 등의 조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FIU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화 기반 거래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은 위원장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어 서비스를 할 때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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