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지난 5월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입양된 지 9개월만인 지난 5월 양부에게 폭행당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2개월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2세 여자아이가 끝내 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른바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인 A양이 지난 11일 오전 5시쯤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A양은 지난 5월 8일 외상성 뇌출혈로 길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그동안 중환자실에서 반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A양의 양부인 B(36)씨는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인 A양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양의 사인 및 치료 경과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18년 8월 출생한 A양은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작년 8월 B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B씨 부부는 “이전에 보육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A양이 안쓰러워 입양을 결심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B씨 부부는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B씨는 A양이 의자에 올라가지 말라는 훈계를 듣지 않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4월부터 나무 재질의 효자손, 구둣주걱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월 6일에는 손으로 A양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기도 했다.
특히 이틀 뒤인 8일 오전에는 안방에서 효자손으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때리다 손으로 4번 얼굴과 머리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방바닥에 쓰러졌다가 잠들었으며, 이후 B씨는 가족들이 차량으로 처가를 다녀오는 과정에서도 A양이 깨어나지 않자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는 A양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 가량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이 처음 찾은 근처 병원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하는 한편 A양을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B씨는 지난 3월 초순 초등학생 친자녀 4명 가운데 3명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발바닥을 한 번씩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아내인 C(35)씨도 학대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거나 A양의 상처를 발견하고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6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차 공판은 오는 9월 7일 열릴 예정이다.
[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