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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를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1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모 검사를 불러 10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여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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