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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다 숨진 공무원 사건을 수사한 해경이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해경이 수사 과정에서 고인의 채무상황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민 알권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경이 월북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금융 자료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에 인권위 측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사 실무를 관장한 해경 간부 2명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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