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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6일) 자정을 기점으로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고시했습니다.
음주 금지 시간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입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별도의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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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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