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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길거리 성추행' 검사, 중앙지검으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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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여성을 강제 추행했던 검사가 최근 있었던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요직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에서는 해당 검사가 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됐다고 설명했지만, 감봉 6개월의 징계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중요 보직에 배치한 사실을 두고는 곳곳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A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이 부서는 최근 법무부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강력범죄형사부에서 전환된 곳으로 경찰이 신청한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담당한다.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였던 A씨는 작년 6월 1일 자정쯤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주변 횡단보도에 서 있는 한 여성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놀란 여성이 바로 자리를 피했으나 A씨는 700m가량 뒤따라갔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개월간 직무정지되고 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작년 6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4개월 뒤 부산지검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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