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였던 A씨는 작년 6월 1일 자정쯤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주변 횡단보도에 서 있는 한 여성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놀란 여성이 바로 자리를 피했으나 A씨는 700m가량 뒤따라갔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개월간 직무정지되고 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작년 6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4개월 뒤 부산지검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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