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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조국 소환조사…‘김학의 불법출금’ 관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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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피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전날 조 전 장관을 피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4월 8일 대검찰청에 조 전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공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차 본부장이 출금 시도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오후 10시 58분경 김 전 차관의 출국심사대 통과 사실을 보고받은 뒤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과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에 보고했고, 이후 이용구→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조국 당시 수석→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거쳐 이 검사에게 출금 요청 지시가 이뤄졌단 내용이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 그간 언론의 ‘기승전-조국’식 왜곡·과장 보도에 대한 해명도 이뤄졌다”고 썼다.

하준호·정유진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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