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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단속은 ▲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 불법 취사 ▲ 오물·쓰레기 투기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을 중점 사항으로 정해 진행한다.
또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는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남·북도 주요 산림, 계곡,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산림 사법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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