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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손배소' 조정안 합의 "검찰 조직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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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검찰과 유족 측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유족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김 검사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지난 2일 손해배상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유족 측이 요청한 국가 배상도 일부 받아들여져 오는 9월 말까지 유족 측에 배상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족들의 요청을 고려했고, 국가도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하고 하급자에 대한 존중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점 또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김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며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정안이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중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유족들은 "김 검사의 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나 간부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김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다음 달 초에는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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