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브레이크등 켜졌는데 '돌진'…'12중 추돌' 경비원, 벤츠에 급발진 소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 은평구에서 벌어졌던 9중 추돌 사고.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빼주다 12중 추돌사고를 낸 경비원이 자동차 제조사인 벤츠 등에 소송을 제기한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사고를 낸 경비원 안 모 씨(77)와 차주 이 모 씨(63) 측 대리인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 판매한 한성자동차 세 곳을 상대로 다음주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비원 안씨는 지난 22일 오전 7시50분께 입주민 소유 벤츠 승용차를 빼주던 중 후진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직진하는 과정에서 5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당시 경비원은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서지 않았다면서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 변호사 역시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이미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차가 뒤로 돌진한 점, 직진 시에도 지속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던 점, 사고 당시 차량에서 '윙윙'하는 굉음이 났으며 이를 목격한 주민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굉음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 변호사는 "안 씨는 본인도 다치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데다 직장도 잃었다"며 "사고 차량 환불액과 피해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수리비만 최소 2억여원으로 추정된다.

안씨는 "차주한테 1층에서 차 키를 받아 주차하려고 브레이크를 꼭 밟고 살살 운전하는 순간 차가 뒤로 가더니 쏜살같이 쾅쾅하더니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며 "틀림없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차를 12대나 박았으니 누가 책임지겠냐"며 "직장도 못 다니고 너무 억울하니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