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사진은 SKIET 공모주 청약이 진행된 지난 4월 상장주관사 계좌 개설을 위해 대기 중인 고객들.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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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0일부터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시 중복 배정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공모주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할 경우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루어진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복 배정을 하면 불건전 영업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과열된 공모주 청약 시장을 진정시키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균등 배정 제도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금융위는 일반 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 균등 배정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을 최소 청약 기준인 10주 이상을 청약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중복 청약이 허용되면서 투자자들이 배정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증권사에 신규 계좌를 개설해 중복 청약을 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상장주관사가 5곳이었던 SKIET, 6곳이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초대형 IPO에서는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각각 1239.06 대 1335.36 대 1을 기록하며 단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청약자도 속출했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청약 건수가 크게 줄고 경쟁률도 낮아질 전망이다. 소액 청약자의 경우 균등 배분을 통해 최소 1주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시 발생했던 여러 불편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약자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느라 번거롭고 불편했으며,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 수요 처리에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며 “청약 외 업무를 처리하려던 고객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곧 IPO를 앞둔 크래프톤이 개정된 중복 청약 금지를 적용받을지에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크래프톤이 20일 전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대형 IPO가 될 예정이다. 크래프톤 청약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을 통해 가능하다. 또 다른 초대형 IPO로 꼽히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아직 예비심사 승인이 나지 않은 데다, 승인이 나더라도 바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 청약 금지 조치 시행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 권리 탄력 운영,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 기업의 연간 발행 한도 상향,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장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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