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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경기도醫 "경찰, 의협이 고발한 공적마스크 횡령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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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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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공적마스크 26만장을 횡령한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4일 "의협 최대집 집행부와 일부 회원들이 의사회를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남양주 남부경찰서)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비방.고발에 공개검증 제안까지...의협-경기도醫 '마스크 공방전' 가열>

의사회는 "경찰이 보낸 무혐의 이유서에는 '의사회가 선별진료소 등에 배포한 공적마스크 3만 3,762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물품을 보급하는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고, 31개 시군의사회 등에서 실제 지출된 총 303만 장이나 되는 공적 마스크를 분류하고 배송하는 일과 관련한 택배비, 인건비 등의 행정비용도 횡령이라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공적마스크 303만장 중 단 1장도 정당하지 않게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대회원 성명서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회원들 앞에서 무려 26만장의 마스크를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한 자 등은 의사회와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조치를 하기를 엄중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의사회가 26만장 공적마스크를 횡령했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대집 집행부와 일부 회원 등에 대해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이런 비양심 비도덕적인 행위가 의료계에서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월 14일 경기도의사회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고발장에서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마스크 수량과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나눠준 마스크 수량에 약 26만장의 차이가 있다며 횡령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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