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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비급여 의무보고 대상 '상병·수술명'으로 간소화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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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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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비급여 보고 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보고 대상을 '상병.수술명'으로 간소화하고 연 2회인 비급여 보고 횟수도 '연 1회'로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비급여 제도 관련 경과'를 시도의사회 등 산하 단체에 안내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작년 12월 신설돼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제45조의2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의료법 45조의2 1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협은 모법이 이미 개정됨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를 통한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주력해왔다. <관련 기사: 의료 4개단체 "비급여 신고 의무화, 의료 붕괴 문제 초래할 것">

의협은 "의료기관이 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인 '비급여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관련해 진료내역 범위와 의미가 너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속해서 지적했다"면서 "그 결과 현재 상병.수술명 정도로 정리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보고 횟수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는 최초 연 2회를 원칙으로 추진했으나 협회의 문제 제기로 연 1회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빠른 시행을 원칙으로 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 올해 연말로 연기된 상황이라는 게 의협 설명했다.

의협은 향후 대응 계획과 관련 "비급여 보고제도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법은 비급여 공개 제도 및 보고제도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비급여 공개 제도의 자료제출 대상 항목과 비급여 보고제도의 제출항목을 향후 의료계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 별론으로 비급여 공개제도 및 보고제도 관련 법과 규정의 합리적 개정 작업을 지속 추진해 제도 간소화를 통한 회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 앞서 비급여 공개 시기를 올해 8월 16일에서 9월 29일로, 자료제출 기한은 1차 제출기한 기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6주 연장했다. <관련 기사: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등 자료제출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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