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人大서 ‘반외국제재법’ 통과, 서방 제재 맞서는 첫 법안 채택
중국 공군이 9일 공개한 훙(H)-6K 전략 폭격기의 순항미사일 발사 장면/소셜미디어 |
G7(주요 7국) 정상들이 11~13일 영국에 모여 중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서방의 대(對)중국 제재에 대응하는 법을 제정했다.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에 대해 “패권주의”라며 비난하면서도 맞대응을 자제해왔던 중국이 앞으론 서방 제재에 적극적으로 반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상무위원회는 10일 베이징에서 회의를 열고 ‘반(反)외국제재법'을 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은 외국이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제재를 내릴 경우 행정, 사법 각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를 규정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법에는 외국의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에 보상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4월 1차 심의를 한 후 지난 7일 2차 심의를 거쳐 이날 표결 처리됐다.
중국은 과거에도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중국에 비판적인 서방 관리, 의원, 학자들의 중국 입국과 중국 내 거래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들어 국가 안보, 홍콩 문제, 신장위구르 인권 상황 등을 이유로 중국 기업, 관료에 대한 수십건의 제재를 발동하자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신뢰할 수 없는 실체(법인과 개인) 명단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판 블랙리스트 제도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에 위협이 되거나 중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를 해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판단된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중국 내 거래, 투자, 입국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반외국제재법 역시 이 무렵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안 심의에는 속도를 내지 않았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0일 중국 정부에 조언하는 익명의 인사를 인용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1월 출범하면서 중국에 대해 부드러운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법안 마련도 속도를 늦췄지만 결국 미국의 제재와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입법에 속도를 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서방 기업, 인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는 지금보다 빈번해질 가능성이 많다. 세계 1, 2위 경제권인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 제재로 맞불을 경우 국제 산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군도 연일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 공군은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훙(轟·H)-6K 폭격기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홍콩 명보는 10일 “2015년 열병식에 등장한 창젠(長劍)-20 순항미사일로 보인다”며 “이 미사일이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장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은 이날 중국 로켓군 소속 미사일여단이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東風·DF)-26 미사일을 이용한 야간 모의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