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급사 세무조사 등 탄압" vs "방해 증거 없다"
이상호 기자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2014년 세월호 구조 과정을 다룬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을 방해했다며 제작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약 4년 만에 열렸다.
이씨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원고는 과거 다이빙벨 제작과 관련해 여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다이빙벨의 제작·상영을 방해했다며 2017년 이들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씨 측은 김 전 실장 등이 다이빙벨 배급사를 상대로 계좌추적과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탄압을 했고, 상영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실장은 그 같은 사실이 없다며 이듬해 반소를 제기했다.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측은 "영화 상영을 방해했다는 등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원고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함께 피고로 이름을 올린 정부 측 대리인은 2019년 민관합동으로 발간된 블랙리스트 백서에 이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일부 담겨있다며, 관련된 내용은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서의 양이 방대한 만큼 증거로 채택해 검토한 뒤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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