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보강해 제도 개선 주도…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4대 거래소, 가입자 581만명·거래대금 22조…정부, 본격적 관리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가상통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시장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컨트롤타워 없이 시장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는 과세 및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정부가 파악한 가상통화 시장 규모도 공개됐다. 국내 4대 가상통화 거래소 기준으로 현재 가입자 수는 581만명,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22조원 규모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15조7000억원을 크게 뛰어넘는다. 현재 영업 중인 거래소는 60여곳이다.
우선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기존 가상통화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9월 말 이후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추가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거래투명성도 높인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투자자금을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비율을 70% 이상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맺도록 했지만, 적극적인 시장관리라기보다는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 가까웠다. 이번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주무부처를 정하고 관리·감독에 나서면서 관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여전히 가상통화 자체는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지만, 이전에는 사고가 그대로 방치됐다면 앞으로는 관리를 통해 금융사기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금융위 소속 인력들의 전문성은 높지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조직 개편 과제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상통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 세율로 분리과세(기본공제금액 250만원)하게 되고,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금융위가 가상통화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라고 명확히 하면서도,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며 자기 책임하에 거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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