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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또래 여학생 감금 · 폭행 · 성매매 강요까지…"말 안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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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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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7살 A 양에게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의 징역형을, 17살 B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성매수남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17살 C군에게는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양 등은 지난해 6월 7일 오전 11시 17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조건만남으로 유인한 35살 성매수남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양 등은 앞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15살 D양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거나 렌트카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D양은 계속된 협박에 실제로 성매매를 했고, 대가로 받은 현금을 A양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양 등에 대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거나 폭행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돈을 빼앗는 등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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