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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하나·우리금융지주 국내 주요 금융그룹 세 곳이 가상통화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해라 경우 계좌를 확보할 수 있고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해킹 등 금융사고에 따른 위험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3개 금융지주 계열 은행은 거래소 신청을 아예 받지 않거나 까다로운 내부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수수료 등 관련 수익은 크지 않은 데 비해 자금세탁이나 해킹 등 금융 사고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우리은행이 2대 주주인 케이뱅크에도 현재 계약 중인 거래소(업비트)와 관련해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와 코인들이 가상화폐의 핵심 가치인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분산원장 원칙’ 등을 지키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적어도 지금은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주류였다”고 전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향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의 검증을 믿고 투자했으니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자금세탁에 은행계좌가 간접적으로라도 연루된 것이 확인돼 다른 나라 정부 결정으로 해외 지점 업무가 중단될 수 위험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한 신한·NH농협금융지주도 자금세탁방지 조직과 체계 보완을 요구하며 면밀한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통화 관련 정부 당국의 부정적인 인식도 금융지주사들의 신중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상통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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