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가상화폐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일론 머스크와 같이 주요 거래·보유자의 의도적 가격 변동 유도행위를 시세조종이나 내부자 거래 등으로 간주해 처벌토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자본시장법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낸 법에도 당연히 저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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