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말쯤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을 비롯한 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운영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시스템 장애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을 약관에 두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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