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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심사서 ‘반려’ 권고…등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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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 “유산 범위 좁고 완충지역 불충분” 지적

문화재청 7월 세계유산위까지 등재 계속 추진


한겨레

전남 보성 일대의 갯벌.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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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온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이 사전심사에서 ‘반려’ 판정을 받아 등재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화재청은 11일 세계자연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보성·순천의 갯벌들을 묶은 ‘한국의 갯벌’에 ‘반려’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반려’는 등재의 최종 관문인 자문기구 심사 결과의 4개 등급 중 세번째로, 현재로서는 등재 후보로 적절치 않다는 뜻이다. 문화재청은 “심사 의견을 참고해 등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공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연맹 쪽은 한국의 갯벌에 고유종 47종과 멸종위기 해양무척추동물 5종을 포함한 2150종류의 동식물이 서식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의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안 갯벌 외엔 대규모의 지형학·생태학적 과정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범위가 넓지 못하고,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핵심 지역을 포함하지 못했으며, 세계유산을 둘러싼 완충지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18년에도 보존관리 주체가 기술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개별 구성 유산의 상세지도와 4개 지역 갯벌의 통합 관리 협력체계에 대한 설명을 보강해 2019년 1월 신청서를 낸 데 이어 지난해 4월까지 심사 평가를 받았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는 애초 지난해 여름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미뤄지면서 심사 결과 공지도 1년간 미뤄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으로 나뉘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세계자연보존연맹이 각각 신청 유산들을 심사한다. 두 기관은 ‘등재 권고’(Inscribe)·‘보류’(Refer)·‘반려’(Defer)·‘등재 불가’(Not toinscribe) 가운데 하나를 택해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권고사항으로 전달한다. ‘등재 권고’를 받으면 등재가 유력해지나 그밖에 다른 결과가 나오면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사에서 등재 여부가 판가름난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불가’ 판정을 받으면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 유산이 자문기구의 ‘등재 권고’ 없이 등재된 사례는 2010년 ‘보류’ 권고를 받은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이 있다. ‘한국의 서원’은 ‘반려’ 권고 뒤 재신청해 등재했고,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사찰 7곳 중 4곳만 ‘등재 권고’를 받았으나, 7곳 모두 세계유산이 됐다. 현재 한국의 세계자연유산은 지난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일하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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