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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 한복판에서 분신을 하려한 70대가 붙잡혔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쯤 의정부지검 청사 내 민원안내실 앞에서 “검사를 만나게 해달라”며 인화성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반 음료수 병 안에 휘발성 물질을 담아왔고 이를 자신의 몸에 뿌리려 시도했다. 다른 손에는 불을 지피는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청원경찰이 곧바로 제지해 몸에 불이 붙지 않았다.
A씨는 과거 자신과 관련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가져온 액체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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