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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속보]문 대통령, ‘3인방’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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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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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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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 절차 마감시한인 지난 1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국회에 사흘의 시간을 더 주며 공을 다시 넘긴 셈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과거 문 대통령은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할 경우 재송부 요구 절차를 거쳐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 논란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 대통령으로선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추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기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시한을 다음주로 넘기지 않고 14일까지로 제시한 것도 장관 인사 논란을 오래 끌지 않고 이번주내에 마무리짓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사흘의 시간을 더 두긴 했지만 대통령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거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앞서 29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동의없이 임명한 바 있고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상황에서, 세 후보자 모두 임명하는 쪽으로 밀어부치기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만일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문 대통령 역시 이들을 그대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총리 인준 문제도 있고, 야당에서 상임위 배분 협상 문제도 연동시키고 있지 않느냐”며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당시 이틀의 시한을 더 준 뒤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그해 9월 조국 전 법무장관을 임명할 때는 나흘의 기간을 뒀지만 이때도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여야 합의 없이 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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