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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공수처, 정치적 논란 피하려…조희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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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사진)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 됐다. 상징성 있는 1호 사건으로 예상됐던 법조인 관련 사건이 아닌 조 교육감 사건을 선정한 것은 '의외'라는 평가다. 공수처가 검찰을 자극해 갈등의 불씨를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감사원이 애초 조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었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공수처의 1호 사건 선정은 신속히 이뤄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해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며칠 후 공수처는 바로 이 사건에 대해 1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고 사건 접수 1000건이 넘도록 수사하지 않다가 이 사건을 전달받고는 바로 착수한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이 사건이 공수처 '입맛'에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1호 사건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의 수사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 이후 공수처가 줄곧 수세에 몰리면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 간 유보부 이첩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유보부 이첩은 기소권을 유보한 채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느냐 등의 문제다.

다만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직자의 직권남용죄는 공직자 적폐수사 단골 법리로 등장해왔다. 직권남용죄(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가 고위 공직자를 처벌하는 데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법조계는 지적해왔다.

조 교육감은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교사 5명을 특정해 2018년 특별 채용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후보 단일화로 사퇴한 뒤 캠프에서 공동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도운 인물이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특별채용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의 반대에도 특별채용 추진(안) 문서에 단독으로 결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 과정에 부당한 개입은 없었고 공적 가치 실현과 관련해 높은 평가를 받은 이들이 채용됐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개시 통보에 대해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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