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속보]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사망자 관련 기자회견…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 즉각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백승일 기자(bluesky-mitra@hanmail.net)]
프레시안

▲ 전국금속노조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현대제철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밤 충남 당진시 소재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야간에 홀로 근무하던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사업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0일 개최했다. <2021년 5월9일자 대전세종충청면>

10일 오전 11시경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을 죽음의 공장으로 만든 공범"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 구속 △동일 유사 설비 즉각 작업 중지하고 특별감독 실시 △종합적 안전보건진단 실시 △전 과정에 현대제철 원·하청 노동자와 노조 지역 간부들 참여 보장 △동일 작업 노동자들 트라우마 조사와 치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중대재해는 사측이 노동자들의 위험요인 지적과 개선요구를 회피한 채 작업장을 위험으로부터 방치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노동자의 협착 위험이 상존하는 설비임에도 방호울·센서 등의 방호조치와 출입금지를 위한 시건장치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설비에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이를 미루고 있다"며 "관리감독의 최소한 책임조차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작업중지 및 해제기준에 따라 동일·유사 설비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을 내려 작업자 안전을 확보해야"하며 "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전체 안전보건시스템 진단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 사진 왼쪽이 노동자의 머리가 협착돼 사망한 워킹빔 사고현장. 사진 오른쪽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열로 3호기 주변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 장치가 없다 ⓒ전국금속노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에서는 2007년 이후 이번 사고까지 약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사업자 측의 안전 의식 부족 및 재발방지 대책 미흡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사고에서도 설비 주변에는 방호울 등 노동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설비와의 접촉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 7일에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정의당이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과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미이행 규탄과 즉각 적으로 노조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백승일 기자(bluesky-mitra@hanmail.net)]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