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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알기 쉬운 식품ㆍ의료제품 이야기] 수출위생증명서로 수입 축산물 안전 쉽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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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장
한국일보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로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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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휴대하는 여권은 국민의 신원과 국적을 외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행하는 공인 문서다. 축산물에도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여권이 필요하다. 바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다.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해당 제품이 안전하게 생산됐음을 증명하는 공인 문서다. 수출국 정부의 검사관은 해당 축산물의 서류 검토 및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생산됐는지 확인하고, 수입국 기준 등 요구 사항에 적합한 경우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출위생증명서에는 제품명, 생산일자, 생산업체 명칭, 열처리 및 보관 조건 등 제품 정보와 해당 제품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위생적으로 처리됐으며 식용에 적합하게 생산됐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축산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6개 지방청 수입 검사소에서 축산물의 수출위생증명서를 확인한다. 증명서로 해당 축산물의 위생 정보를 파악해 안전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가공품, 알가공품, 멸균 식육 가공품의 경우 제조회사에서 발행하는 서류로도 수입이 가능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물을 국내에 수입할 때에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60개국과 수출위생증명서를 협의하기 시작해 올해 5월 기준 47개국과 협의를 끝냈고, 9월까지 나머지 수출국과도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입 국가와 축산물의 수출위생증명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4월 기준 39개국 123종의 수출위생증명서식이 공개돼 있으며, 이를 통해 축산물을 수입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어 잘못된 수출위생증명서식을 발급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종이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전자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수출국과 협의 중이다. 이로써 국가 간 교역이 활성화되고 식품 통관 절차도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정정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장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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