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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경찰, 해병 7여단장·대대장 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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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수색 지시 여부·주체 가리기 위해
한국일보

해병대 제1사단 7여단장(왼쪽)과 11포병대대장이 19일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경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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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수중수색 지시 여부와 주체를 밝히기 위해 당시 해병 1사단 7여단장과 ‘선임대대장’으로 알려진 11포병대대장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였다. 숨진 채 상병은 7포병대대 소속이다.

19일 낮 12시 40분쯤 7여단장이 먼저 형사기동대 청사에 도착했고, 10여 분 후 11대대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 다 군복 차림에 변호인과 동행했다. 이들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지휘관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청사로 향했다.

이날 대질 조사는 7여단장의 수중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찰 조사에서 7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11대대장은 7여단장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11대대장 변호인 측은 “언론에 밝혀진 대로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며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소환해 22시간 넘는 밤샘 조사를 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달 22일에는 채 상병 실종 당시 대대장이었던 7포병대대장 이모 중령을 같은 혐의로 불렀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7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해 승인받아 결정된 것으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7대대장이었던 이 중령 측은 당시 지휘통제본부장이었던 7여단장으로부터 “기상으로 인한 작전 종료를 사단장에게 몇 차례 건의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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