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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금융권 제도 변화 ②] 2030년까지 DSR 40%↓…카드론 시장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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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 할부금 등 총소득 포함…청년은 '미래소득' 반영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한국금융신문

사진=금융위원회


2021년 금융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고됐다. 지난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또한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마이데이터 사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등이 시행된다. 올해 예고된 금융 제도 변화의 바람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증가율 조절에 나서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출을 할 때 담보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로 LTV 규제를 할 수 없는 신용대출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DSR 규제를 통해 대출 시 담보와 함께 신용대출을 포함한 소득도 같이 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살펴보면 은행별 평균 40%였던 DSR을 개인별 40%로 변경했다. 오는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지역과 상관없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서 얼마만큼이 원리금 상환에 쓰이는지에 대한 지표다. 주택담보와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한달에 100만원을 벌 때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용으로 40만원이 나간다면 이때의 DSR 비율은 40%다. DSR 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수입의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2022년 7월부터 총대출 2억원, 2023년 7월부터 총대출 1억원을 넘길 때마다 규제가 적용되며 3년간 단계적으로 DSR을 4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상환을 연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위는 다양한 총소득 추정 방식을 도입해 총소득을 계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급여 외에 금융소득과 저축액, 카드사용액 등 다양한 근거로 대출자가 속한 직군과 연령대에 따라 소득을 추산하기로 했다.

또한 소득이 낮지만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들은 '미래소득'을 반영해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추후에는 금융기관별로 미래소득을 추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DSR 규제 강화가 발표된 후, LTV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을 최대로 받아서 투자했던 소비자들과 카드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번 DSR 규제 강화 정책에 총소득 산출 시 신용대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신용정보와 카드사용 정보로만 대출 심사를 하는 카드론 이용자들에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액의 다중채무자가 많은 카드론의 경우 당장의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카드론을 통해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나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또한 기존 카드론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당장 카드사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쳐 카드론 시장이 위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아직까지 DSR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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