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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秋 “유시민 기소는 검찰권 남용” 한동훈 “황당 발언 한두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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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秋, 정권 유력 인사는 기소말란 궤변”

조선일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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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과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및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1년 넘게 주장해오다, 올초 자신이 잘못 알았다며 공개 사과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3일 기소했다. 추 전 장관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권 유력 인사는 실정법을 위반해도 기소하지 말라는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1년이 지나니 사건의 본류는 사라지고 가십만 남았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며 “관련 사건은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죄수에 대해 가족 관련 수사와 별건 수사를 협박함에 있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 A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외부로부터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정황을 파악하고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추 장관 주장과는 달리 노무현재단에 대한 검찰의 계좌 사찰 정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 이사장 스스로도 올초 자신이 잘못 알았다며 검찰에 공개 사과했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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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12월 24일 진행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 12화’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올초 해당 주장이 자신의 오해였다며 검찰에 공개 사과했다./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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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이철 대리인 지모씨가 이(동재) 기자를 채널A사에서 만났을 때 ‘검찰이 (협박) 편지 내용대로 수사 진행하는 걸 보면 총선 때 유시민 이사장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냐’고 한 발언에도 비추어보면 당시 유시민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며 “그것을 밝힐 의무는 수사 기관에 있는 것이지 피해를 느끼는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런데 그 검사장은 취재로 알게 된 그 기자의 단독 범행일 뿐 본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면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압수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추 전 장관 주장처럼 범죄 사실을 입증할 의무는 수사 기관에 있는 것”이라며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결국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고, 한 검사장을 기소하기는커녕 채널A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도 적시하지 못했다. 사실상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이 허구였다는 점을 자인한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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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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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내로남불 지적도 나온다. 작년 추 전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 수사를 하던 친정권 성향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서둘러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기 전에 추 전 장관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수사 협조 차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추 전 장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하지 않았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은 한시바삐 한동훈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언유착’이라는 검찰에 대한 희대의 불명예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그를 상대로 검사장은 무려 5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되어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동부지검이 무혐의 처리해 현재 서울고검에 항고돼 있는 추 전 장관 아들 사건의 재수사 여부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이 황당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 않나. 뭐라 말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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