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추미애, 유시민 기소에 “제 식구 감싸기 검찰권 남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시민 “계좌 사찰 사실 아니다” 사과했는데… 秋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조선일보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가 사찰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했다”며 “검찰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검찰이 해야 하는 수사는 회피하고, 사인(私人)의 민사소송 뒷받침하는 기소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에 나와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라디오 인터뷰에선 계좌 사찰 당사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였다”며 공개 사과했지만, 한 검사장은 본인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면서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되어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결탁해 유 이사장 비위를 캐려 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밝힐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지 피해를 느끼는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한동훈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