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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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모욕,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여·5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60대)에게 40분가량 욕설을 하고 차량 문을 열어 B씨의 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체 장애 6급인 B씨는 정신적 충격 등으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측은 아파트 방문객인 A씨가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40여 분간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동료 경비원은 A씨가 그 전엔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렸다’고 따진 후 B씨가 차단기를 열어주자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MBC가 28일 공개한 영상에는 A 씨가 B 씨의 말투와 표정을 꼬투리 잡으며 “XX놈아 네가 X같이 얘기했잖아. 눈깔도 X같이 떴잖아. X같이 생겨서. 저리 꺼져. 꺼져 꺼져 꺼져. 꺼지라고 꺼져”라는 등 폭언을 퍼부었다. A 씨는 욕설하는 중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차량 문을 발로 열어 B 씨가 부딪히도록 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 진술을 들은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를 아직 못했다”며 “모욕 혐의 등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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