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기소된 언론사 간부급 기자 A(58)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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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언론계 '미투(Me too)'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피해 여성 B씨가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B씨는 "신입교육을 담당한 부장(A씨)은 대부분의 회식자리에서 제 옆에 앉아 어떤 날은 웃다가 어깨나 허벅지를 만졌고, 어떤 날은 다리를 덮어놓은 겉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B씨의 폭로 이후 허위사실이라며 피해자를 고소했고, B씨 역시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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