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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삼성생명 상속지분 배분 미룬 삼성家…보험업법 개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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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건희 회장 삼성생명 소유 지분, 유족 공동소유 신고

심사 기간 동안 보완서류 제출 통해 변경 가능

“삼성생명법 등 변수로 지분배분 늦어질 듯" 전망도

이데일리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에 대한 상속 분할이 상당 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변경신청 마지막 기한에 유족들이 ‘지분을 공동 보유하겠다’고 금융당국에 신청해서다. 재계에서는 지배구조와 보험업법 등에 따른 여러 변수가 겹치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유족에 대한 상속 지분배분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회장 유족 4인이 삼성생명 지분 20.76%를 공동보유하겠다고 신청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3인의 대한 대주주변경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사를 받는 3인은 고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자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대주주로 등극돼 있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분 유지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유족들은 이 회장 사망 3개월 후인 1월 26일까지 대주주변경 신고를 해야 했으나, 상속세 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들을 이유로 추가로 3개월 연장신청을 했다. 이에 4월 26일까지 대주주변경신청을 마쳐야만 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유족들은 전일 4시경 금융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 유족들이 삼성생명 지분을 나누지 않고 신청한 것을 두고 예상과 달리 지분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금융위는 신청일로부터 60일간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완기간은 심사 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사실상 기한을 두지 않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유족들도 일단 공동유지로 변경신청을 해두고, 추후 협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보완을 통해 지분율을 나누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30일까지 마무리 해야 하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도 유족끼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법정상속 비율이나 잠정 합의대로 신고하고, 추후 수정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유산 등 지분율 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생명 대주주 심사를 맡은 금융당국에서도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인 30일 후에 지분율이 나뉜 보완서류가 접수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생명 대주주변경 신청서에는 지분율이 공개돼 있지는 않았지만, 심사기간에 추가적으로 서류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속세가 정해지는 30일 후에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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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재계 일각에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부담도 상속지분 배분 발표가 지연될 수 있는 이유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룰’의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바꾸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법은 보험사가 자산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총 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왔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약 25조원, 삼성화재는 2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 시나리오 중 이재용 부회장이 대부분 지분을 상속받고 이중 삼성생명 지분을 일부 매각해 상속세를 내는 방안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물려받아 삼성물산이 상속세를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이슈가 잠잠해졌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얘기는 아니다”라며 “미술품 기증 부분도 있고, 보험업법 등 다양한 변수들이 많아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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