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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의대증원·학칙개정, 이번 주 ‘법원 판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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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 증원 집행정지 인용 여부 13~17일중 판가름

집행정지신청 인용 판단만으로 ‘증원 무산’ 효과

대학들도 “법원 판단 이후 학칙개정 처리” 입장

의대교수·학생·전공의 적격 불인정과 다른 기류

인용 시 대입전형시행계획 고쳐야…혼란 불가피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실현 여부는 이번 주(13~17일)에 내려질 법원 판단으로 갈리게 된다. 이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한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된다. 본안 소송 판결까지는 적어도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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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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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부서도 모집요강 만들어야…우리도 답답”

12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학들도 의대 증원 여부가 법원 판단에 좌우된다는 이유로 관련 학칙개정을 17일 이후로 미루고 있다. 최근 교수평의회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제주대 관계자는 “총장이 부결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 부재중이라 법원 판단이 나온 뒤에야 정확한 교수평의회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대학평의원회에 학칙 개정안을 올렸다가 철회한 강원대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되면 바로 평의원회를 소집해 학칙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의대 증원이 무산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입시 일정이 가동된다고 보고 의대 증원안을 학칙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강원대 관계자는 “입학정원이 확정돼야 입학관리부서도 이달 말까지 모집요강을 만들 텐데 우리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난주 교무회의에서 학칙개정 부결을 결정한 부산대는 설상가상으로 재심의를 요청한 차정인 총장의 임기가 끝난 상태다. 부산대는 현재 후임 총장 후보 2인을 선출했지만 아직 임명 절차가 남았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학 추천’은 대부분 직선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산대 관계자는 “현재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한다는 사실만 결정됐고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달 정기 교무회의 날짜는 오는 28일로 예정됐지만 그 이전에 임시 회의를 잡을 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을 받은 32개 대학 중 학칙개정을 완료한 곳은 12곳에 그친다. 이들 대학은 이번 주를 분수령으로 보고 학칙개정에 미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국립대에선 교수평의원회·대학평의원회 부결도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교무회의나 교수평의원회·대학평의원회 모두 심의기구일 뿐 의결기구는 아니기에 총장 직권으로도 학칙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모집정원을 학칙에 반영토록 하고 있어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칙개정과 관련한 최종적 의사결정 책임은 대학 총장에게 있다”고 했다.

대학들의 학칙개정 이전에 확정될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 실현 여부를 가르는 확실한 분기점이다. 서울고법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증원 규모 2000명을 도출한 근거와 이를 설명할 회의자료·녹취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사 부족’ 자료 냈지만 법원 판단은…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근거 자료를 모두 충실히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제출 내역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연구 보고서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의 토대가 됐던 서울대(홍윤철 의대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보고서는 모두 2035년까지 의사 수가 약 1만명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지금까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을 의대증원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보지 않았던 법원 기조와 달리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이들의 적격성을 인정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제 재판부는 “직접적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의대 증원 문제를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자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의대 증원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대 증원 본안 소송 판결이 최소 5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교협 대입전형기본사항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한’을 5월 말로 못 박고 있다. 정원 조정 사항이 있더라도 이달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만일 항고심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정부 증원이 위법해서 정지시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본안 심리 중 증원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심리의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멈춰두는 것인데 다만 멈추는 것 자체로 효력이 굳어져 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만약 인용된다면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증원이 정지되기에 기존 정원을 갖고 입시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대입전형시행계획에도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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