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법무부, ‘라임 술 접대 의혹’ 검사들 비위 확정…곧 징계 절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 3명 모두의 비위 혐의 여부를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술 접대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 된 검사 3명 중 1명에 대한 비위 혐의 여부를 확정, 금명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한 비위 혐의를 확정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한 추가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연루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변호사, 검사 1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검사 2명에 대해서는 향응 금액이 96만원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까지 감찰을 진행한 결과 3명의 검사 중 1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추가적인 감찰을 하고 있다”며 “3명 중 기소를 포함해,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들 검사 3명에 대해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시작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