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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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투기를 계기로 경기도 공무원, 경기도시공사 직원과 이들의 친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했으나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다만 경기도내 개발지역 일대에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 뒤 거래해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적발해 고발에 나섰다.
경기도는 26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일대에서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보유한 직원과 친족 등 22명을 대상으로 심층감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직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22명 가운데 사업지구 내 부동산 소유·거래자는 10명이었다. 이 가운데 3명은 상속, 7명은 결혼 전에 처남이 취득하거나 2000년 이전에 취득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지구 인접지역 부동산 소유·거래자 12명도 상속 1명, 증여 2명, 직무관련성이 없는 9명 등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부터 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켰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감사와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 관여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시민감사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한 뒤 의견을 수렴해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6개 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 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와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일대 농지를 취득한 67개 농업법인을 확인한 결과 26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을 하지 않고 필지를 분할해 되파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토지는 60만㎡, 단기간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이득도 13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지는 42만㎡로 26개 법인들은 영농 의사도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를 팔아 1106억 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만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000㎡ 미만의 농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예외없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경기도는 또 감사대상 농업법인 67개가 소유하거나 매도한 농지를 현장조사한 결과 35필지 3만9358㎡는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11개 필지 1만4461㎡는 주차장, 창고, 축산물 유통시설, 정원 등으로 불법 전용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찰 고발조치와 별도로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적 허점으로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훼손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 감사 내용을 통보한 뒤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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