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사진=예금보험공사 |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검찰과 공조해 '비트코인 추적기법' 등 금융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예보는 금융회사 부실 책임 조사와 은닉 재산 발굴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과 공조해 금융 전문 교육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조사총괄본부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화상 회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에 관련한 추적 기법과 대법원의 부실 금융 회사 손해 배상 소송 판례에 대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다.
예보는 지난 2014년부터 검찰과 공조해 금융 부실 책임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가 늘면서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가 포착되고 있지만 정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예보에 따르면 금융회사 부실 책임자가 채무 금액을 가상 자산으로 은닉했다고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아직 없다. 예보가 운영하는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접수된 금융부실관련자 재산에 관한 제보는 지난해 말 기준 421건, 회수 금액은 729억원이다. 주로 다른 이름을 빌려 채무 금액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숨겼다가 적발된 사례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조사와 추징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보 역시 금융 부실 책임자에 관한 재산을 조사해 공적 자금을 회수할 의무가 있어서 이번 교육을 기획하게 됐다"며 "부실책임자에 관한 은닉재산 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올 시 회수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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