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바라본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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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아파트 용지 당첨업체 중 3개사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가 한 중견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짜 건설업체)로 확인됐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 1~3월 실시한 아파트용지 ‘벌떼 입찰’ 단속 시범조사에서 드러났다.
벌떼 입찰이란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 많게는 수십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벌떼 입찰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9년 8월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LH의 아파트 용지 30%(공급가 10조5000억원 상당)를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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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입찰은 내 집 마련 비용 증가 원인
이런 벌떼 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에다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한다. 게다가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남얒주 왕숙지구 일대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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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택지 분양을 위한 건설사의 ‘벌떼 입찰’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LH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 입찰 단속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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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드러나면 당첨 취소
단속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이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곳이다. 이곳엔 4217만㎡ 부지에 23만5000가구가 조성된다. LH는 분양 공고문에 사전 단속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속은 공급 주체인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당첨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조사반이 이를 조사한다. 이어 벌떼 입찰 등 법·규정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한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3기 신도시 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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