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국가보증채무 포함해야
공기업에 자본규제 적용하며
채권자손실분담 공사채 도입해야"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5%로 OECD 33개국 중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축통화국인 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일본보다도 많았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에 기반해 분석한 2017년도 기준 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7년 기준 GDP의 23.5%를 기록해 추정치가 있는 OECD 34국 중 노르웨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노르웨이를 제외한 33국 평균인 12.8% 보다 10.7%포인트(P) 높고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가 많은 일본(17.2%)보다도 6.3%P 높았다. 기축통화국인 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일본보다도 부채가 더 높다는 이야기다.
한국보다 비금융공기업부채 비율이 높아 OECD 1위를 기록한 노르웨이는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합계가 정부 부채에 연동된 자산보다 50%P 적어서 공공부문의 부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다.
2017년 기준 비금융공기업부채 국가별 추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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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공식자료를 활용해도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9년 기준 20.6%로 기축통화국인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보다 높았다.
금융공기업의 부채가 많은 것도 우리나라의 특징이었다. IMF와 세계은행의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공기업의 부채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공기업 부채는 GDP의 62.7%를 기록해 비교 가능한 다른 OECD 8개국 중 월등히 높았다.
주로 공사채 발행 방식으로 생겨난 빚이라는 점도 한국 공기업 부채의 특징이었다. 은행대출은 보통 담보를 요구하므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있지만, 공사채는 신용도만 높으면 대규모로 발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건전성·수익성 등 자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거의 항상 최상의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공기업이 파산할 것 같으면 정부가 미리 나서서 채권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이와 관련 "원래는 정크본드(투기등급) 수준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국채 수준의 안전자산으로 탈바꿈했다"면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우선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로 원칙적으로 포함시켜 공식 관리하고, 공기업 위험수준을 평가해 위험 연동 보증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시중은행처럼 공기업에도 자본규제를 도입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자본규제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사채를 베일인 채권으로 발행해 발행기관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면 채권자들이 손실을 일부 부담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베일인 채권은 발행기관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그 기관의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채권이다. 이미 산업은행 등 일부 금융공기업은 이러한 베일인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세종=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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