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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양식장 연결줄 칼로 싹둑’....허위 보험금 4억원 청구한 어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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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남 완도해양경찰서 청사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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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양식장의 연결줄을 고의로 자른 뒤 자연재해를 입었다고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0일 자연재해로 인해 양식장이 피해를 보았다며 보험금 2000만~7000만원을 청구한 혐의(사기 미수)로 ㄱ(71)씨 등 양식장 16곳의 어민 11명을 적발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수협정책보험에 가입한 뒤 청구한 보험금은 총액이 4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수확철인 지난해 5월 대조기 때 해상의 다시마 양식장이 파손됐다며 수협중앙회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허위 청구 사실이 들통났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비슷한 시기에 어민 40여명이 보험금을 청구했고, 당시 물살이 자연재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재해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입을 맞춘 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대조기가 다가오자 양식장 시설물을 연결한 줄을 작은 충격에도 끊어지도록 자르는 수법을 썼다. 특히 보험조사를 피하기 위해 바닷속에 있는 줄만을 골라 절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해경은 수협중앙회의 보험사기 의심신고에 따라 수사를 벌여 6개월 만에 어민 11명을 적발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상진 완도해경 수사과장은 “양식장에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식업자들 사이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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