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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법원,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177억 원 가로챈 업자에게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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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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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177억 원을 가로챈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실체 없는 중국 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판매했다"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177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1천 300명이 넘는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가상화폐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중국 모 그룹에서 판매하는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투자 대상인 중국 업체가 30년 역사를 가진 500조 원 규모의 건실한 사업체이며, 4조 원의 투자금을 들여 전기차 산업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사업설명회를 통해 허위 홍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보유한 가상화폐 개수에 따라 회원 등급을 나누고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면 '추천 수당'을 지급하는 식의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를 벌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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