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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딸 사칭 카톡에 신분증 · 비번 보냈다가 1억7천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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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딸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비밀번호를 전송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씨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억6천9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현재 신용등급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우시지만 보증보험료와 선납이자 65만 원을 입금하면 2천만 원까지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B씨는 이 말을 믿고 지정받은 계좌에 65만 원을 입금했지만 사기범은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65% 줄었으나 가족·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오히려 9.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40·50대 남성은 대출 빙자형 사기에, 50·60대 여성은 사칭형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천353억 원, 피해 건수는 2만5천859건입니다.

피해 건수는 전년보다 64.3% 줄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2천353억 원)은 2018년(4천440억 원)과 2019년(6천720억 원)에 견줘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수법 가운데 메신저피싱의 피해는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피해 금액에서 메신저피싱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9%로 전년보다 10.8%포인트 늘었습니다.

메신저피싱 피해자의 나이를 보면 50대(43.3%)와 60대(42.5%)가 전체의 85.8%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대출 빙자형 피해의 경우 40·50대 남성의 피해액이 38.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사칭형 피해는 50·60대 여성의 피해액이 55.5%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연령·성별에 따라 특정 사기 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 사례와 대처요령 등을 맞춤형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이체한 경로는 모바일·인터넷뱅킹이 75.2%로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은 창구·현금자동입출금기(ATM) 13.5%, 텔레뱅킹 4.8% 등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휴대전화 고장 또는 분실을 이유로 새로운 아이디로 카카오톡 메신저 친구 추가를 요청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유선통화 등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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