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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근거로 국토부에 문제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해 사무 인계ㆍ인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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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측 관계자는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오 시장이 오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의지를 밝혔다”며 “곧 관련 부서에 구체적 지시가 내려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오는 29일 공시가를 확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는 미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근거로 올해, 적어도 내년 공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이 공시가 재조사에 나선 배경에는 빠른 공시가 상승과 이로 인한 세금 부담, 공시가 산정 과정의 오류 등이 작용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는 평균 19.9% 올랐다. 노원구 34.7%, 강동구 27.3% 등 평균보다 큰 폭으로 오른 곳도 적지 않다. 공시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공시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세금 부담 역시 커진다. 특히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은 세율이 ‘계단식’으로 뛰는 누진세라 공시가격 상승 폭보다 세금 상승 폭이 더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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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대상, 1년만에 13만채 늘어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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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도 늘어났다. 종부세의 경우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년 만에 납부 대상 아파트가 13만여채 많아졌다.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 4채 중 1채(24.2%)가 종부세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정부가 집값 상승의 책임을 국민 세 부담으로 전가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거세졌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보유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등 63가지 세금 및 각종 부담금과 연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이런 영향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 상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구 A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실거래가가 12억6000만원인데, 공시가는 15억38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122.1%)으로 나타났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 아파트와 유사한 인근 아파트 거래 가격이 18억~22억원 정도여서 현실화율이 70%”라고 해명했지만 조 구청장은 “올해 공시가는 지난해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올해 실거래가를 반영한 건 오류”라고 재반박했다.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실거래가와 공시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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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추진…정부·시의회와 마찰 우려
그러나 공시가 조사·산정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국토부에 있는 만큼, 서울시가 재조사에 나서면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오 시장 측이 재건축 아파트에 관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의회, 국토부와의 다른 마찰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당이 93%인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 측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광진구 자양동, 강남구 압구정동 등은 서울시의 고시 지연,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따라 재건축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공시가든 재건축이든 서울시 소관인 제도부터 빠르게 개선하고 국토부에 문제를 제기할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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