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 교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8일 전 용화여고 교사 A씨가 “파면 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2018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학 당시 A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재학생들이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 한다)’, ‘위 캔 두 애니씽(We Can Do Anything·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등 문구를 붙여 화제가 됐다. 용화여고 재학생·졸업생들의 폭로는 스쿨미투 운동으로 옮겨갔다.
용화여고는 A씨를 파면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2018년 12월 A씨의 징계사유서에 구체적인 혐의가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1차례 징계를 취소했다. 용화여고는 재차 A씨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고, 이에 A씨는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19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2011∼2012년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가 인정됐다. 검찰은 당초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노원 스쿨 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제출하자 보완수사 끝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나의 탄소발자국은 얼마?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